보건의료 빅데이터, 어디까지 흘려보낼지도 계산하고 있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그 한계를 정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로, 개인의 의료 청구 데이터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평원 등에서 축적해 빅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자원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생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포함된다.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질환의 경과나 치료행위의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나 신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는 이와 유사한 전국민 빅데이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현재는 연구 목적 외에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사적인 기업이 획득한다면,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